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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익명]

특경법위반 사기죄로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 투자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자금을 좀 받아서 관리하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금 투자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자금을 좀 받아서 관리하다가 얼마 전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금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런 얘기를 주위에 했더니 자기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 줄 생각으로 자금을 받았는데 점차 금액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사는 데 썼는데 다른 곳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특경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사기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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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일반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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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의 적용을 받으셨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득액에 대해 몰수 및 추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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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범죄보다도 훨씬 위중한 문제입니다. 규모가 큰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판 담당의 재판부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원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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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갈 경우 적용됩니다. 만일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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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병과가 가능하고,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잘못을 인정해야 할지 판단한 후 대처해야 하니, 신속하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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