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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대 보험 가입한 상태로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대 보험 가입한 상태로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출산 예정이며 원장님과 대화는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10월까지만 일을 하고 11월부터는 막달을 앞둔 상태라 일을 쉬기로 했었는데이 상태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휴직을 받은 상태에서 출산휴가 추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비용이 학원 원장쌤이 내야하는거라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제가 알기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또한 복귀를 만약 하지못하고 퇴사(권유든 스스로 하든)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어서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나요?요약1. 직장에서 육휴와 출산휴가 비용을 주는건지,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주는건지 2. 육휴와 출산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하기전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로 이어서 가능한지3. 가능하다면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학원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 중이시며, 12월 출산 예정으로 11월부터 일을 쉬기로 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제가 제공받은 내부 지식 베이스(업로드된 문서 모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직 상태에서 출산휴가 추가가 가능한지

*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1월부터 쉬기로 하신 것이 어떤 형태의 휴직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정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쉬는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휴직 상태에서 출산휴가 추가 가능 여부:

11월부터 쉬기로 한 것이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라면, 그 휴직 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개인적인 휴직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 직장에서 육휴와 출산휴가 비용을 주는 건지,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첫 3개월은 80%, 이후 9개월은 50%)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부(최초 60일)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육휴와 출산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하기 전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로 이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직(퇴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 설명회 및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수급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 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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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