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학원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 중이시며, 12월 출산 예정으로 11월부터 일을 쉬기로 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제가 제공받은 내부 지식 베이스(업로드된 문서 모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직 상태에서 출산휴가 추가가 가능한지
*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1월부터 쉬기로 하신 것이 어떤 형태의 휴직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정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쉬는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휴직 상태에서 출산휴가 추가 가능 여부:
11월부터 쉬기로 한 것이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라면, 그 휴직 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개인적인 휴직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 직장에서 육휴와 출산휴가 비용을 주는 건지,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첫 3개월은 80%, 이후 9개월은 50%)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선생님의 말씀과는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부(최초 60일)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육휴와 출산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하기 전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로 이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직(퇴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수급 설명회 및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수급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 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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