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잘부탁드리겟습니다ㅜㅜ일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용역청소업체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회사와의 별도의 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았는데요.추가로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 법정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 법정 퇴직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해보자면①2005.5.4~2010.11.31 : 퇴직금 발생 X②2010.12.1~2012.12.31 : 발생한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가능③2013.1.1~2025.8.22  : 발생한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위와 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2005년부터 근로자를 계약해서 고용해오고 있고구두계약으로만 "퇴직금 지급은 없고, 대신 월급을 OOO만큼 주겠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최근 어머님께서 퇴직하시고 월급내역서를 제가 처음 회사측에 요청하여 받아보았는데요.좀 이상합니다. 실수령액을 170만원으로 맞추려고 조작한게 보이는데 공제액 10만원. 교통비 65000원 이런식으로 기입하여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도 기본급이 173만 5000원 이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게1.2010년 11월 31일 이전에 근무했던 사실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2. 만약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170만원이라고 한다면 본 사업장 기준, 2005년5월4일 입사~ 2025년8월 22일 퇴사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이라 번가롭게 해서죄송합니다ㅜㅜ)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퇴직금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2010.11.1.~2012.12.31.까지는 평균임금 50% 적용, 2013.1.1.부터는 평균임금 100%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2010.10.31.전에 근무한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평균임금(세전)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대신 월급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에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명백하다면

퇴직금 1/2 한도 내에서 상계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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