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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 [익명]

장자상속 관련해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를 통해 증조부 명의의 땅을 찾았습니다.증조부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장남인

조상땅찾기를 통해 증조부 명의의 땅을 찾았습니다.증조부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장남인 조부가 승계를 못받고 1960년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서 땅은 아직도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조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현재는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그당시 장자상속에 따라 증조부의 장남인 조부그 조부의 아들의 자식이 단속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나눠야 하나요? 나누면 증조부의 5명의 자식분들부터 남녀구분없이 나눠야 하나요?

아이고,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입니다.

1.증조부님께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당시에는 관습법(장자상속)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남(조부님) 또는 장남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장남의 장남(질문자님의 부친)이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단독 상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증조부님께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현행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장자상속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증조부님의 자녀 5분이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님이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조부님의 자녀분들(질문자님의 부친과 고모/숙모 등)이 조부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대신 상속)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단독 상속은 어렵고, 증조부님의 자녀 5분(또는 그 자녀들의 대습상속인들)이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증조부님의 정확한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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