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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2 [익명]

거래처 미수금 발생 시 소송 가능 여부와 시효 거래처에 복합기를 임대해 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매월 150,000(vat별도)로 발행 해 드렸으나

거래처에 복합기를 임대해 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매월 150,000(vat별도)로 발행 해 드렸으나 미수금이 4,500,000정도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 하셔서 기계는 거래처에 두고 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2023년 정도쯤 송파에서 안성 콘테이너로 옮겨 다라고 요청이 와서 옮겨 드리고 그 이후에는 2회 정도 방문 했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방문을 드리지 않고 담장자(아들)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해 왔습니다 대표님(아버지) 보청기를 사용 하시고 말투가 어늘하셔서 소통이 안되세요 안성으로 이전후에도 조금 있으면 결재 해 주겠다 & 조만간 오더가 들어와서 결재 해 주겠다하다가 언졘가부터는 대표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 쉽지 않다 결재가 힘들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회사 문제로 아들과도 사이가 안좋고 현재 통화한 상황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미수금 발생 기간이 대략 2020~2023년도쯤 되는데 혹시 제가 내용증명이나 더 나아가 지급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시효 기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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