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행정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처음 학교폭력 심의에서 '협의 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 인해 결과가 번복될까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입시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다시 한번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번복되어 4, 5호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
증거 부족 또는 누락: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
법리 오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
절차 위반: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의 부당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경우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불복하고 있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입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협의 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리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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