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신고만 해 놓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필요없고 해당 경찰서 여성ㆍ청소년 수사팀을 방문하든지 112나 지구대ㆍ파출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