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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 저는 18살이고 저희 동생은 13세 중학교 1학년 입니다현재 동생 담임선생님이

저는 18살이고 저희 동생은 13세 중학교 1학년 입니다현재 동생 담임선생님이 과거에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팔을 꺾어서 큰 수술을 하게하거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차로 살짝 치기도 하는 등 남학생들에게 여러 장난을 빙자한 학대를 하셨습니다 이후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은 여학생들 성희롱을 하고 다닌답니다. 외부활동을 위해 선생님 차에 타있는 제 동생에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 다른 여학생 손목을 잡으며 지금은 이렇게 말랐지만 여자는 임신하면 뚱뚱해져서 못돌아온다, 여자랑 결혼하면 3년만 행복하고 밥을 잘하면 8년이 행복하다, 자기의 아내는 S라인이라 행복하다 등의 구체적인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했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하죠?̌̎ 증거가 필요한지와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신고만 해 놓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필요없고 해당 경찰서 여성ㆍ청소년 수사팀을 방문하든지 112나 지구대ㆍ파출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