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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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세 입니다. 내년 3월에 결혼예정입니다.어머님께서 6월말에 5천 12월 5천 나눠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내년 3월에 결혼예정입니다.어머님께서 6월말에 5천 12월 5천 나눠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ㅡ

결혼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5억원입니다

12월에 1억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