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관계자가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를 방해할 의도로 발언했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